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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우한서 온 부친 두차례나 음성인데…부산 19세 감염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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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10대 남성,21일 부산 첫 확진

2주간 아산 격리됐던 아버지 등 부모 음성

부산시,재검사 진행하고 감염원인 파악 중

하지만 아들 확진 뒤 두차례 검사 모두 음성

시,“검사 의뢰 뒤 자가격리 강제방법 없어”

중앙일보

지난 19일 부산 남구 동명대 기숙사에 발열감지기가 설치돼 직원이 출입하는 학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22일 오전 현재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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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19세 남성(200번 확진자)의 감염 원인이 미스터리다. 다른 확진자와 별다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2주간 격리됐던 아버지 등 부모는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두 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시 방역 당국은 22일 200번 확진자의 감염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00번 확진자는 21일 오후 코로나 19 감염 환자로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21일 오전 9시 10분쯤 발열과 두통 증상으로 대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6시 30분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 남성은 현재 부산의료원에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번 확진자의 아버지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지난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찰 아산인재개발원에 격리돼 있었다. 임시생활시설인 아산인재개발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두 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아버지는 모두 음성이었다. 질병관리본부(질본) 관계자는 “아버지는 한 번도 유증상을 호소하거나 그래서 추가적인 유증상자로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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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세번째 확진자 발생을 브리핑하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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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번 확진자 부모는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곧바로 검사를 받았으나 22일 새벽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아들이 다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아버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2일 부산시 보건당국은 다시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2일 오후 6시 30분쯤 나온 재검사(대변검체 검사) 결과 부모 모두 다시 음성으로 나왔다. 보건당국이 아들의 감염경로에 의문을 갖고 집중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는 이유다. 이 아들은 해외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10대 남성은 검사 의뢰 뒤 자가격리 권유도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21일 대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의뢰한 뒤 동래구 명륜동 ‘가까운 약국’, 동래 메가마트에 들렀다가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어 택시를 타고 얼쑤대박터지는집 동래점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 중이던 21일 오후 6시 30분쯤 동래구보건소가 확진자 통보를 받아 아들을 식당에서 바로 부산의료원에 격리 입원시켰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1일 오후 6시 30분 양성판정이 나와 환자에게 전화한 결과 식당에서 가족과 외식 중이어서 보건소 앰뷸런스로 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음성 판정을 받은 부모는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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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확진자인 동래구 10대 남성의 이동경로. 자료: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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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검사의뢰 뒤 확정 판정을 받기까지 자가격리를 권유하게 돼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10대 남성도 검사 의뢰 뒤 자가격리 등 보건교육을 받았으나 가벼운 증세 등을 이유로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 의뢰해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다른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코로나 19 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해운대구 확진자인 50대 여성은 검사 의뢰 뒤 곧바로 승용차로 집에 가서 기다리다 확정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에 이송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예배·미사를 본 같은 시간에 온천교회·장산성당 등 다중집합시설을 방문한 시민과 식당·마트·목욕탕·의원·약국 등을 방문한 시민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한편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1339 콜센터와 상담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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