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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해고 불안' 시달리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고용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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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고용 권한 전적으로 행사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인 직원 문제' 지렛대 활용

이번 협상에서도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거론

[앵커]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 휴직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도 해고 걱정에 늘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고용 제도 개선을 한미 양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만2천여 명으로, 전투 임무를 제외한 주한미군 일상 업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9천5백여 명에게,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고용 권한과 책임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미군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점을, 역대 방위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양상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방위비 분담금이 삭감됐을 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

[찰스 캠벨 / 당시 주한미군 참모장(지난 2005년) : 한국인 고용자 1,000명의 일자리를 줄이고 향후 2년 동안 용역계약의 20%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번 11차 특별협정 협상도 길어지자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 휴직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윌리엄 번 / 미 합참 부국장 : (한국인 직원 무급 휴직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생명과 건강,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는 우리 정부 협상 대표들도 상당한 우려 사항으로 꼽아왔습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이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한국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SOFA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도 사실상 미군 측 결정이 뒤집힐 수 없는 구조이고, 이후엔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도 못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만5천 명 수준이던 한국인 직원은 10년 만에 20%가량 줄었습니다.

[손지오 /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 당연히 (우리 정부의) 전담 인력과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담 인력과 전담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인 직원을 위한 인력과 부서는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도 최근, 향후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주체가 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미 협의를 전제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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