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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19에 '휴업·휴직' 기업 속출…지원금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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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금 신청 하루만에 566→664건 급증

감염증 확산 따라 휴업·휴직 덩달아 폭증 예상

뉴스1

17일 오후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종로구 보람약국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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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피해 기업 역시 급증하고 있다.

전국에서 휴업 또는 근로자 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 신청도 나날이 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664개에 이른다.

지난 19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566개로 집계된 바 있다.

불과 하루 만에 80여건 증가한 것이다. 전국에서 휴업과 휴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을 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만 지급해 왔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조업을 부분적으로라도 중단한 적 있는 사업장이라면 자동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준 것이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외 별도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3분의 2에서 절반 수준이며,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이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발표 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369개에 달했다. 당시 이미 400여개 사업장이 감염증에 따른 피해로 휴업이나 휴직 등에 들어갔던 것이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본격 확산한 터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급증세를 타고 있다.

목요일인 20일 기준인 최신 집계가 대구·경북 확산 초기에 접수된 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감염의 시초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18일만 해도 국내 총 확진자 수는 31명(오후 4시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 수는 나날이 불어나 19일 51명, 20일 104명을 나타냈다.

지난 21일과 22일엔 국내 총 감염자가 204명, 433명으로 폭증하기에 이르렀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기업들의 휴업·휴직도 덩달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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