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9월부터 겨울까지 광주 모 중학교에서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오거나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나무막대기로 툭툭 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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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당시 상담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수십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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