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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남도, 현장밀착형 권익보호 '도민 노무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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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노무사 22명 위촉…노동상담·노무관리 컨설팅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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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22명을 권역별로 위촉해 노동상담을 비롯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노동상담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내 노동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체상담을 희망할 경우 도민 노무사가 해당 기관 방문도 가능하다.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은 도민 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업장 노무관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복·리후생·주52시간제 운영 등에 대한 지도를 한다.

노동법 교육은 학교·단체 등에서 10명 이상 인원이 노동관련법에 대한 교육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장소에 도민노무사가 방문한다.

도는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노동법 의무교육도 할 예정이다.

경남도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주,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노무사들은 다음달 4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이용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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