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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남도, 청년 상생 공제사업 첫 추진…600만 원 목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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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년형 공제 만기 청년 529명 대상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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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자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비롯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 2년형 공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청년이 '고용부 2년형 공제' 만기 후에 추가로 1년 더 근무하면서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에 고용부 공제 만기금 1600만 원과 추가 200만 원을 적금하면 경남도는 적금 만기 때 600만 원의 청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청년은 2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도 청년 1명 당 150만 원의 기업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도는 BNK경남·NH농협은행과 협약을 맺고 경남 상생공제 적금 상품을 올해 출시했다. 청년들은 해당 은행의 적금 상품으로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지원받는다.

도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18년 기업지원금'으로 기업 302곳에 청년 529명에 해당하는 7억 9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하는 '2019년 기업지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업 245곳에 청년 345명에 해당하는 5억 2200만 원이 지원됐고, 앞으로 250여 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청년과 기업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기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년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시군에서 진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연계사업'으로 청년·기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고용부 2년형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도내 운영기관 12곳에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은 고용부 공제 가입기간 2년과 경남 상생공제 적금 납입기간 1년 동안 반드시 도내에 주소를 둬야 한다.

경남도 차석호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경남 청년상생공제 사업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자산·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에는 청년 구인난을 해소하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상생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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