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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토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대응…유사장비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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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형식 13종 405대…시·도에 수시검사 명령

협회 등에 안전 확인까지 사용 자제도 요청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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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유사형식의 장비에 대한 수시검사 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평택시 발생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도중 발생한 전복돼 인근에서 일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브(탑의 가장 위쪽에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금속 격자)간 연결핀이 빠지면서 생긴 조사돼,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도 동일한 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유사형식 13종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 요청을 했으며, 수시검사 불합격 장비에 대해 운행을 중지하는 등 장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이 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30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당 장비에서 허위연식과 부실검사 의심이 제기돼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사를 수행한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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