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국토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비슷한 기종 405대 수시검사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평택 스마트팩토리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평택 스마트팩토리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사고 장비와 유사한 기종의 크레인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수시검사 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기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운반 중이던 타워크레인의 메인 지브(Jib·크레인의 팔 부위)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중이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브를 연결하는 핀이 빠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기종과 유사한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기종,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를 요청한다. 수시검사 불합격 장비에 대해선 운행 중지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유사 장비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에 건설 현장의 사용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는 동일 기종 장비(4대)에 대해 허위 연식 등의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 조치하도록 했다.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해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