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장비와 유사형식의 장비에 대해 수시검사 명령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기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에서는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추락해 인근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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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이 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해 허위연식 등 문제를 확인했다. 이후 전부조치하고,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다.
아울러 사고장비의 부실검사가 의심돼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결과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로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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