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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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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납부 유예 및 관리비 감면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감염병 확산 우려 및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로 지하도상가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민생경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 납입시기가 다가온 11곳 지하도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임대료 미납 상가에 대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대상은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 내 총 1761개 점포다.

또 서울 전체 지하도 상가의 관리비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 원의 상인부담이 경감된다.

시는 관리비 한시적 감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상인의 감염병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14일에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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