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외교부 "이스라엘, 예고없이 여행객 불편 초래" 강력 항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한항공기 돌려보내… 중국·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에도 입국금지 시행중

조선일보

베냐민 네타냐후(오른쪽)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라마트 간에 있는 차임 셰바 메디컬 센터를 방문해 일본에서 귀국하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선자들을 관찰하기 위해 임시로 세운 천막을 시찰하고 있다./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갑작스럽게 금지하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들은 같은 항공기로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인지한 즉시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접촉해 한국 국민과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에 이스라엘 측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 등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스라엘 측과 협의를 통해 이스라엘 내 한국인의 안전 및 필요할 때 여행객들을 조기에 귀국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국(2월 2일),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2월 18일)에 대해 입국 금지를 시행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 입국한 이스라엘 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변지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