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자 불법대부광고 번호 1만3000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총 1만3000건 미등록대부업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적발돼 이용중지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등록대부업자들은 주로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대부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지난해 22만399건으로 집계됐다.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2017년 38만2067건에서 2018년 24만8219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이용중지와 예방(홍보) 노력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는 1만3244건으로 집계됐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2015년 8375건에서 2018년 1만4249건으로 지속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재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화형태별 중지 건수로는 휴대폰이 1만2366건으로 전체 9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 775건(5.8%) 등이었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연 24%(월 2%)를 초과하는 대부광고 역시 불법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이어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