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중기협동조합 원자재 공동구매 가능해진다...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고시 및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는 담합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 지역 또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이 가능해 진다.

전자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준 마련 과정에서 고시에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가운데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시켰다.

또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는 담합 규정에서 적용을 배제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활발한 공동사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화 단체 교섭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된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남기기로 했다. 자문위에서는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등도 규정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기업 간 연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