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 직장인이나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이다.
|
시는 또 이번 개정에서 신청 자격 기준을 낮췄다. 기존 본인 연소득 상한선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근로중이거나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도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은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