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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한국인도 여행 힘들다? 코로나 19로 인한 입국 금지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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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가격리,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하이닥

◆ 입국 금지 나라

△ 이스라엘
2월 22일부로 한국으로부터 방문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에 대한 입국금지, 중국(2.2), 싱가폴·태국·홍콩·마카오(2.18.) 등 5개국 입국금지

△ 바레인
2월 21일부로 한국 등 일부 감염병 발병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 단.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필요

△ 키리바시
한국 등 전염 진행국가 8개국(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사모아
한국 등 5개국(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 사모아(미국령)
한국 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 제출

◆ 기타(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등)

△ 브루나이
한국 등 5개국(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요망

△ 영국
한국 등 7개국(후베이성 외 중국,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

△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14일로 변경 가능)

△ 카자흐스탄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은 24일간 의학적 관찰(10일간 의료진 매일 방문체크,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 브라질
한국 등 7개국(북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정보제공 등 당국 검역조치 협조

△ 오만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에티오피아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지 불문 격리조치 시행,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

△ 우간다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였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이보미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bom@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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