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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3월 주택공급대책 나온다…공공주택에 초점 맞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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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카드

서울 유휴 국유지 활용, 역세권공공임대 활성화

임대등록제도 개편 통해 공급방안 나올지 관심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4월 총선 이전인 3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2·20 규제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공급대책을 추가로 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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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서울시내 유휴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등록제도도 손 볼 예정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안이 될지, 반대로 공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 될지도 관심사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요 규제로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오는 27일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임대등록제도와 서울 내 가로정비사업 준공업지대 등을 비롯한 공급대책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구체적 내용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공급 또는 주택 임대제도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다면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정부가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가장 빠른 길이지만, 정부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들썩일 개연성이 있는 대책은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정비사업 규제완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넣었다가 시중 유동자금이 그 시장으로 쏠리면 집값 급등 상황을 맞을 수 있어 아예 논의 조차 안하겠다는 의지다.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유휴부지 내 공공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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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낡은 저층 빌라 단지 등 소규모 주택가를 정비하는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사업면적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해주고 용적률을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는 확정지분제와 저렴한 분양가 책정, 공적임대 20% 공급 등의 단서조항이 붙는다. 주민들 입장에선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성동구 성수동 공장지대나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골목 같은 준공업지역도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확대할 전망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지을 수 잇는 땅으로, 서울에선 전체 면적의 3.3%인 1998만㎡에 이른다. 영등포구(502만5000㎡), 구로구(427만7000㎡), 금천구(412만2000㎡), 강서구(292만㎡), 성동구(205만㎡) 등에 밀집해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조합이 LH나 SH 등과 공동시행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건축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비사업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60%는 공공임대주택로 지어 서울시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해 매각해야 한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올해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 5곳에 빈 국유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2만㎡로 두 배 넓혀도 많아야 500가구에 그쳐 시장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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