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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우한 코로나 확진… 사무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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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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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수사관은 이날 오전 우한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됐다. 이 수사관의 모친은 지난 21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대구서부지청은 수사관의 모친이 우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수사관이 대구서부지청에서 민원인과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수사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했다. 접촉한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 달서구보건소에서 이날 중 역학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급 검찰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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