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서울시, `코로나 피해` 지하상가에 임대료 납부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와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임대료 납입 시기가 오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 시기가 지난 미납 점포에 대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포당 39만5000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효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