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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스라엘, '韓·日 방문객 입국금지' 철회… ‘14일 자가격리’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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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22일 ‘한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하루도 안돼 철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22일(현지 시각) 밤12시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체온이 38도 넘게 올라가거나, 발열·기침·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겠다’고 사전에 말하고 즉시 찾아가라"고 공지했다.

또 "지난 2주일 내에 이들 국가에 체류한 사람(이스라엘 국민과 외국인 포함)들은 잠복기에 해당하는 14일간 교육기관·직장을 포함해 공공장소에 나가는 일을 삼가고, 대중 교통 수단도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입국을 원천적으로 막는 금지 대상은 중국 국적자를 포함해 최근 14일 동안 중국에 머무른 비(非) 이스라엘 국적 외국인으로 제한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이날 밤12시 공지를 새로 올린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나절 만에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해제되고 대신 14일 자가 격리 수준으로 강도를 낮춘 것이다.

조선일보

22일 탑승객 200여명을 실은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계류해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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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스라엘 보건부는 ‘성지 순례를 다녀온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우한코로나 집단 발병 증상이 나타난 점을 감안해 2월 8일 대한항공 KE957편 착륙 이후 15일 KE958편으로 이들이 떠나기 전까지 머무른 곳과 만난 사람에 대한 역학 조사 강도는 높이기로 했다’고 별도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한국인 순례객들은 수도 텔아비브에서 하루 머무른 이후 나사렛과 사해 일대를 두루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와 시온산, 겟세마네 교회,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을 둘러봤다.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는 하욤은 "모두 전 세계에서 성지 순례 관련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곳으로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부가 한국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구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성지 순례 한국인 확진 판정을 내리자 22일 저녁 7시 55분 수도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30여명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고, 약 2시간 만인 9시 50분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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