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국토부 "평택 크레인사고 유사기종 안전 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장비와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는 장비에 대해 수시검사 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메인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평택 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용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크레인을 사용하던 중 핀이 빠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수시검사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다.

또한 유사 장비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에 건설 현장의 사용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관련,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해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하고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를 고발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장비의 부실검사가 의심돼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해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