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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저성과자 해고하려면 근로의사 없는것 입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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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좋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존 근태 불량뿐 아니라 향후에도 그의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근로 의사가 없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A씨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성과자로 통상해고가 가능하면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현대차에 입사해 2007년 간부사원이 됐으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7회에 걸쳐 직전 3년간 누적 성과 하위 2%에 들었다. 현대차는 2018년 3월 A씨에게 통상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인용됐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구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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