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현대차에 입사해 2007년 간부사원이 됐으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7회에 걸쳐 직전 3년간 누적 성과 하위 2%에 들었다. 현대차는 2018년 3월 A씨에게 통상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인용됐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구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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