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7일간…가정 보육 불가 시 당번 교사 배치
김항섭 청주 부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와 관련 브리핑을 확인하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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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712곳에 임시 휴원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휴원 기간은 24일부터 3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시는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배치해 보육하도록 조치했다.
이 기간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돼 보육료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을 각 가정에 알리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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