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청주시 어린이집 휴원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4일부터 7일간…가정 보육 불가 시 당번 교사 배치

뉴스1

김항섭 청주 부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와 관련 브리핑을 확인하고 있다.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712곳에 임시 휴원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휴원 기간은 24일부터 3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시는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배치해 보육하도록 조치했다.

이 기간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돼 보육료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을 각 가정에 알리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ngh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