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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속보] 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 '일주일 연기'…다음 달 9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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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경보 ‘심각’ 격상 후속 조치…첫 전국 단위 개학 연기
유은혜 "학원 휴원·등원 중지 권고…학생 PC방 등 이용 자제 당부"

국내 우한 코로나(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확산하자 정부가 전국 모든 유‧초‧중‧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 중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등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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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우한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수 있다.

개학 연기에 따라 각 학교는 여름·겨울 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EBS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직장인의 가족돌봄 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도 권고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까지 2주 동안 학생들이 학원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지도해 달라"고 했다.

[오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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