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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신천지 강제 해산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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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수교회(신천지)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22일 올라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21만2898명이 동의했다. ‘신천지 해산’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직접 답변해야 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와 각 부처가 청원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조선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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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이 글에서 헌법 제20조1항의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며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 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신천지는 2012년부터 ‘신천지 OUT’ 캠페인을 전개해온 CBS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인다"며 "CBS가 신천지 측을 반사회적·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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