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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해병대 간부 A(32·여)씨가 2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해병대 간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 받은 민간인 B씨와 접촉했다.
시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B씨는 지난 17, 19일 이틀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해병대 부대 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군부대 공사를 위해 대구에서 포항으로 출·퇴근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B씨는 대구 31번 환자와 지난 15일 대구 퀸벨호텔에서 같은 시간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대는 그 동안 지역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부대 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거주지역과 부대 내 이동동선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부대는 장병들의 내외부 출입을 금지하고 이 간부와 접촉한 부대장병을 격리 조치했다. 해당 부대에 외부인 출입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당 부대는 그 동안 B씨와 접촉한 군 관계자에 대해 감염조사와 역학조사를 벌여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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