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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세종시, 전동퀵보드·접이식 자전거 갖고 버스 탑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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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시간대에는 휴대 제한

세종에서 버스 탑승 시 전동퀵보드와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을 휴대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버스 탑승 시에는 전동퀵보드처럼 부피가 작은 이동수단이라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었다.

다만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에는 개인 이동수단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다. 좌석버스는 버스에 빈 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는 승객이 정원의 70% 이상일 때에 제한된다.

세종시는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중량 기준도 철도 수준으로 상향했다. 휴대품 제한 중량은 기존 10㎏에서 23㎏으로 올렸고, 휴대품 규격은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가능하게 바꿨다. 세종시는 버스 운송약관에 하차 태그 이후 60분 이내에 3회까지 환승하는 내용 등 환승할인을 구체화한 규정도 담았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 버스운송업체,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했다. 김태오 세종시 교통과장은 “다른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량의 휴대물 등을 휴대할 때는 혼잡시간대를 피해 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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