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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다중시설 출입자 발열체크… 가족이 의심증상 있어도 회사·학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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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확산] 본지 제언, 이렇게 극복하자

조선일보

우한 코로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선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대거 전파를 막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주변의 많은 잠재 감염자가 확진 전에 꼬리에 꼬리를 물며 또 다른 감염자를 양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른바 "감염이 의심될 경우 움직이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 있으라"는 전염병 차단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

불특정 감염자가 속출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발열·기침 유증상자를 우한 코로나 감염 의심 사례로 보고, 이들은 반드시 집에서 대기한 상태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전화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발열 증세로 자체 자가 격리할 때는 진단서 없이 잠정적으로 병가 처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 우한 코로나 감염 의심 사례나 격리 대상이 있으면 소속 기관에 신고하여 그 기관의 방역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학교·회사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은 입구서 출입자 발열 체크를 하고, 발열 증상 의심자에 대한 입장을 규제하길 권한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규모 행사는 연기하고, 소규모 모임에도 입장객 발열 체크를 하고, 곳곳에 알코올 세정제를 비치해 손을 자주 닦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체온을 개별 측정하고, 결과에 따른 업무 배치를 해야 한다. 의료진에서건 환자에서건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는 잠재적 감염자일 수 있으므로, 임의로 해당 병원을 퇴원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선 안 된다. 다른 병원에 가서는 확진자 발생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폐렴 환자나 의심 사례도 임의로 타 병원으로 옮겨가선 안 된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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