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와 항공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항공현장의 다양한 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협약서에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간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데이터 등의 상호공유를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 공유대상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방안, 그리고 정부와 항공업계 간 안전증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의 분석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종사자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부터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령에 정보보호 근거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1946년 대한항공공사 설립으로 우리 항공역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정부와 항공업계 간 항공안전증진을 위해 상호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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