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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문턱 높아진 조정대상지역…'청약 열풍'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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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정대상지역, 올해 1만5695가구 분양 예정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청약 열풍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지역은 노후 아파트가 많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풍부하고,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에서 올해 1만569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원 권선구에서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을, 장안구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를 공급한다. 안양 만안구에서는 진흥재건축, 의왕에서는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등이 있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됐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강화돼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5년내 분양당첨 사실이 없고 세대주여야 하는 등 청약 1순위 자격도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청약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정으로 지정된 5곳은 서울과 인접하고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데다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강화로 단기 투자 수요는 감소할 수 있지만 1순위는 충분히 마감될 전망이다.

대책 발표 전날인 지난 19일 1순위 청약에 나선 수원 팔달구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총 1795가구 중 특별공급을 제외한 1074가구에 15만6505명이 몰리며 평균 145.7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에 대한 진입 장벽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교통 개선 등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풍선효과'로 아파트값 상승한 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2.7 xanadu@yna.co.kr/2020-02-07 13:38:1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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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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