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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 "강제 무급휴가 제외될 한국인 근로자 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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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MA 타결 전이라도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지급 제시할 듯

연합뉴스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국방부가 중요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한국인 근로자 규모 등을 분석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중요한 군수지원 계약,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같은 정보를 방금 받았기 때문에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직원 수 등 미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결정된 사항을 주한미군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조치와 관련한 미 국방부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이날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오는 3월 31일 소진된다"며 "포괄적인 새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미국에 대해 SMA가 즉각 타결되지 않더라도 일단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임금만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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