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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 대가' 새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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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업무 내용 구체화…"맞춤 용역 대가 산정 가능"

뉴스1

서울시 '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용역의 세부업무 구체화 사례(서울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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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시가 그 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지구단위계획 용역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인가)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용역 대가는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기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용역 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새로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이 기본업무와 비교해 어느 정도 과중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맞춰 용역 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한 용역 항목과 그에 연계해 조사, 분석 및 계획해야 하는 항목만을 과업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그에 상응하는 맞춤형 용역 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국토계획 표준품셈에는 표준적인 업무(기본업무)와 이에 상응하는 용역 대가는 설정돼 있지만, 기본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됐다"며 "개별 과업들의 실제 업무 내용이 기본업무와 달라도 용역 대가 조정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부족하거나 과도한 용역 대가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이나 예산낭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필요한 항목만 부분적으로 수립·재정하는 용역도 발주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 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 및 용역업체 모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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