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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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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용역대가 합리적 산정 위한 국토계획 표준품셈 보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는 적정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이 산정기준에 적용하게 된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방식은 과업내용에 충실하게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기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용역대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의 우려 등이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항목에서 조사 및 분석 대상은 ‘지형, 지세, 기상, 수계 등’으로 정의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인해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당해 용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기본업무 대비 많은지 적은지 객관적으로 비교가 어렵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일부 항목만 수립·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일부 항목과 연계 검토돼야 할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해도 용역발주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데일리

‘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항목의 세부업무 구체화 사례.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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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각 업무 항목별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맞춰 용역대가를 산정함으로써 수행하는 업무 량에 비례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부분 수립·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기준을 정립해 제시함으로써 맞춤형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국 최초의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완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시행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하게 돼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 및 용역업체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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