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3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6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은 대부분 주택의 거래에 규제 대상이 됐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낮은 집값 수준인 1분위(하위20%) 주택 중위가격은 1월 현재 3억3337만원이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선 사실상 모든 주택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5분위 평균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분위별 가격을 평균 낸 것으로,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서울 뿐 아니라 집값 상승폭이 확대된 수도권도 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에서 최근 분양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의 경우 가장 낮은 분양가는 82㎡B(이하 전용면적) 1층으로 4억1700만원이다. 만약 매매거래였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1월 현재 해당 지역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KB국민은행 기준)는 1335만원으로, 이 지역에서 74㎡를 넘어서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서울에선 100%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사실상 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누르니, 수도권의 집값이 오른 것처럼 규제의 일상화는 시장에 바람직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 세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정도를 제외하곤 없다”고 비판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다음달부터 훨씬 깐깐해진다. 정책적 효용보다 ‘매수심리 위축’을 통한 집값 끌어내리기에 대한 의도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종전엔 액수만 밝히면 됐지만, 3월부터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고, 직계존비속 증여는 5000만원까지만 면제된다. 또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도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보증금·대출승계 등을 꼼꼼히 소명해야 한다.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건냈는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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