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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 부동산 사실상 거래허가제”…3억 넘는 집 매입땐 자금출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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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2·20 부동산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3억원이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거래허가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6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은 대부분 주택의 거래에 규제 대상이 됐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낮은 집값 수준인 1분위(하위20%) 주택 중위가격은 1월 현재 3억3337만원이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선 사실상 모든 주택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5분위 평균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분위별 가격을 평균 낸 것으로,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서울 뿐 아니라 집값 상승폭이 확대된 수도권도 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에서 최근 분양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의 경우 가장 낮은 분양가는 82㎡B(이하 전용면적) 1층으로 4억1700만원이다. 만약 매매거래였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1월 현재 해당 지역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KB국민은행 기준)는 1335만원으로, 이 지역에서 74㎡를 넘어서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서울에선 100%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사실상 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누르니, 수도권의 집값이 오른 것처럼 규제의 일상화는 시장에 바람직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 세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정도를 제외하곤 없다”고 비판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다음달부터 훨씬 깐깐해진다. 정책적 효용보다 ‘매수심리 위축’을 통한 집값 끌어내리기에 대한 의도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종전엔 액수만 밝히면 됐지만, 3월부터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고, 직계존비속 증여는 5000만원까지만 면제된다. 또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도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보증금·대출승계 등을 꼼꼼히 소명해야 한다.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건냈는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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