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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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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온라인 ‘스타강사’도 단속

정부가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일부 단지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비등록 중개 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며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대응반은 이 과정에서 탈세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또 파악된 불법행위가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유관 부처로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기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서 정밀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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