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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재명 경기지사 "도내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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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의 강제 폐쇄와 집회 금지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 따라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이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 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또 대상 가운데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은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며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 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신천지 측에 경기도 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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