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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강철멘탈' 이재명 "나도 소심한 가장⋯ 경제적 사형은 두려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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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벌금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거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 연장할 마음 없어… 벗어나야 한다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새벽 3시쯤 페이스북에서 '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나흘에 사흘 꼴로 계속된 검경과 정부기관의 수사, 감사를 버티며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잃게 될 것들이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지난 2010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와 이를 부인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고도 부인했다는 공소사실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작년 11월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은 법정 기한(작년 12월5일)을 두달이나 넘긴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 지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1심, 2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처럼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법에 따른 강제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했고, 내 관할 하에 한 보건소의 강제진단 시도와 중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며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잔인한 거짓음해가 난무하자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는 토론에서 그 의혹을 물었고, 나는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개인 간 단순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 사건을 만들고, 무죄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면서 "잠깐의 희망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 끝에 달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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