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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전자발찌 착용자, 범죄 피해자에 가까워지면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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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일부터 24시간 파악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 운영

연합뉴스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 운영도
[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는 24일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간 피해자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내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지면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소 중심의 피해자 보호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상호 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에게 보급한다.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외부 노출 시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배려했다.

관제시스템은 쌍방간 접근 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게 된다. 관제요원은 상호 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이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한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피해자보호장치를 올해 안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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