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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높은 이자 빌미로 14억원 빌려 가로채…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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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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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사금융 계통의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대출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5천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6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해 5천만원을 받는 등 약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14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6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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