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역 업체에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해당 산정기준은 앞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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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기본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이 기본업무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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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해졌다"며 "적정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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