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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단독]성북3구역, 대법원 간다…1심 뒤집은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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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비구역 직권 해제 정당”

조합 손 든 1심과 상반…상고장 제출

“이례적 판결…2심 유지 가능성 커”

이데일리

성북 3구역 전경 사진(사진=독자 제공)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17년 9월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서울 성북구 성북3구역 재개발 사업의 존폐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심에서 조합측 손을 들어준 법원이 2심에선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자, 조합이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와 정비사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는 “성북3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사업을 강제로 지연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거친 적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성북 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에서 ‘조합 승소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성북3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등을 모두 무효화했다.

성북3구역은 성북동 일대 6만7976㎡ 부지로,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은 노후화된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약 800가구)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정비사업으로 최고 11~17층 높이의 53개동 총 819가구(조합 588가구, 일반 91가구, 임대 140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성북3구역 조합원 593명 중 200여명이 구역해제 신청서를 접수, 서울시장은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자격을 박탈했다. 당시 조례에 따르면 조합원 3분의 1이 사업 진행에 반대하거나 절반이 사업 추진에 찬성하지 않을 시 직권해제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사업 인가를 지연해 추진 동력이 상실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북3구역의 사업성이 좋지 않았다는 점 △서울시·성북구청의 지연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직권 해제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수익성이 나쁘다’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한다’ 등 여론이 좋지 않았다”며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견들이 2심에 반영된 듯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당시 직권해제는 조합원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주민 투표 등을 통해 결정된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2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부동산 전문)는 “사회적인 비용 등을 고려해 법원은 보통 ‘정비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합 측 입장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번 성북 3구역의 판결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앞서 법원은 종로구 옥인1구역, 사직2구역(대법원)의 직권해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성북3구역 이외 직권해제 당한 정비구역 조합들이 줄줄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성북구 장위 8·9·11·12·13구역도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심 결과가 부담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보통 2심을 따라 결정될 확률이 높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2심 법원 판결은 앞으로 행정 소송 등을 준비하는 조합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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