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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교육부, '4월 총선 이전 선거교육' 발표 뒤집나…교육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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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부, 선거교육 교재 완성해놓고 배포 않기로"

교육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연합뉴스

"모의선거 교육 불허, 선관위·교육부 각성하라"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모의선거 및 선거 교육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2020.2.24 hyo@yna.co.kr (끝)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개학 전에 선거교육 교재를 만들어 4·15 총선이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총선 이전에 선거교육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선거교육 담당자들과 회의에서 "17세 미만 선거교육 교재는 총선 이후에 배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관계자는 "교육부는 올해 초에는 '2월 말까지 선거교육 교재를 제작해 일선 교육청에 배포하겠다'라고 약속해왔는데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실은 교재 제작·인쇄까지 끝난 상태라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선거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눈치를 보는 처사"라며 "교육부가 민주시민 교육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이날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과 면담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연합뉴스

"모의선거 교육 불허, 선관위·교육부 각성하라"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모의선거 및 선거 교육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2020.2.24 hyo@yna.co.kr (끝)



4월 총선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이 참여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현재 고교 1∼2학년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서 투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이번 총선이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와 선거권의 의미를 가르칠 좋은 기회인데, 교육부가 정치적 부담 등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초에는 "3∼4월에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총선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은 이날 성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 모의선거 불가' 방침을 세운 것이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제작한 선거교육 책자를 학교 현장에 즉각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은 선관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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