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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정치권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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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면서도 "상황이 더 악화하면 모른다. 그때는 긴급재정명령권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까지는 안 가야 한다고 본다"며 "일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코로나19 퇴치와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늦었지만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 악화 속에서 4·15 총선 연기론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설훈 의원은 총선 연기론에 대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면서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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