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면서도 "상황이 더 악화하면 모른다. 그때는 긴급재정명령권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까지는 안 가야 한다고 본다"며 "일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코로나19 퇴치와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늦었지만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 악화 속에서 4·15 총선 연기론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설훈 의원은 총선 연기론에 대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면서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