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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희연 "학원이 결단해야"…휴원 권고·유·초 긴급 돌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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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지역감염 확산 예방 후속 대책

조희연 교육감 지역사고수습본부장 맡아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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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우려로 정부가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사일정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에 긴급 휴업을 명령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도 제공한다.

24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식 등 학사일정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는 오늘부터 긴급 휴업을 명령했다"며 "지난 23일 시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연합회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고 이날 학원과 교습소가 휴원 권고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생 감염병 대책반은 조희연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정부와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려 하지만 학원의 적극적 휴원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지금 시기의 학원 휴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결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부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물품 비치와 예방수치 게시여부, 시설 소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족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에는 시설 방역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 수요를 조사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본래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상 부득이하게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기관과 연계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외부 개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도 임시 휴관시켰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은 코로나 19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각종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토록 교육청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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