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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전달받은 적 없다." "초진이면 어려워요" "아이는 직접 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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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화진료요? 저희는 그런 공고 받은 적 없어요."

"전화 진료 하긴 하는데..원장님 바쁘셔서 일일이 전화 못받아요. 아이 엄마가 증상 적어서 내원해 주세요."

24일부터 정부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진료와 처방을 긴급 허용했지만, 매일경제가 무작위로 10개 병원에 시도해 본 결과 8군데는 전화진료 허용 사실을 모르거나 거부했다.

대다수 병원은 전화진료에 참여의사가 없어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들은 전화를 응대할 간호사가 없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화진료가 오늘부터 허용되는 지를 아예 모르고 있는 병원도 다수였다. 한 병원은 "공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 초진인 경우에는 거부 당할 가능성 높아

이번 전화 진료 가능 질병에는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다. 전적으로 의료진의 판단에 진료 가능여부가 정해진다. 그런만큼 해당 병원 방문 이력이 중요하다. 초진의 경우 진료이력이 없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 소아과에서는 "전화진료를 하지만 저희 병원을 다니던 아이가 아닌 초진 환자면 진료를 봐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아이엄마들이 전화진료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병원에서 혹시나 감염될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소아과의 경우 전화 진료가 다른 병원 보다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뤄졌다. 전화진료를 보지 않는 소아과에 이유를 물었더니 "아이들은 직접 보지 않으면 증상을 알기가 어렵다. 어머니 말씀만 듣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처방전 받을 약국 팩스번호 준비해야

어렵사리 두군데서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성 비염과 관련 전화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전화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처방전을 받을 약국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다. 한 병원에서는 "전화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약국 팩스 번호부터 알아오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기도 했다. 처방전을 받을 약국의 번호와 팩스번호를 병원에 제시하면 이후에는 다른 내원환자들과 똑같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려 차례를 기다리게 된다. 순차적으로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위한 전화가 온다. 수납은 계좌이체로 이뤄진다.

진료 내용은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한 의사는 "콧물이 나신다고요. 물약으로 5일치를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10초 만에 진료를 끝낸 반면, 열은 안나는 지 등을 상세하게 물어본 뒤 "코로나19는 아니신 것 같은데, 차후에도 열이 나거나 증상이 심해지시면 1339나 선별진료소로 가시면 된다"고 안내 해주는 곳도 있었다.

■ 약은 '퀵배송' '택배' '대리수령' 가능

약은 약국과 환자의 협의로 수령방식을 정할 수 있다. 크게 '직접 수령' '대리수령' '퀵배송' '택배' 등으로 이뤄진다. 한 약국은 "퀵배송이나 배송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지만 퀵 배송은 배송이 너무 비싸고 배송은 하루 뒤에나 받을 수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쓰고 찾으러 오거나 어르신분들께는 자녀분께 대리 수령을 부탁드리라고 안내한다"고 했다. 대리수령의 경우에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면 찾아갈 수 있다.

■ 의협 "오친 가능성 커, 전면 거부"

한편, 이 같이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데에는 대한의사협회 측의 반발 영향도 크다. 의협 측은 23일 '코로나 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 측은 "현장에서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은 공유하고, 일방적 거부보다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기관도 추가감염으로부터 보호돼야 하고 의료인도 보호돼야 한다"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고, 의료계 이해와 지원 속에 적극적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제한적 조치"라며 의사협회 측에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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