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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국회 코로나 전면 방역… 36시간 본관·의원회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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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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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건물은 이날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36시간 동안 일시 폐쇄된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자동 취소됐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를 규정했다.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와 해당 장소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따라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문 열 계획이고, 그때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 기간, 국회 필수인력은 지금 개관 앞두고 있는 소통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라며 "소통관은 국회 필수인력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차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했다"며 "앞서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하셨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또 "임시 폐쇄 결정에 따라 내일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역 이후에 국회 도서관과 나머지 부속기관 건물에 대한 방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 이후 행사 통제 방안에 대해선 "일단 회관에 자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출입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본관과 의원회관의 폐쇄 전례가 있는지 묻자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문 의장은 "국회도 국민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기에 사태가 잠잠해지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지난 1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단체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 4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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