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거리를 24시간·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보호장치 △전자발찌 △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관제 요원이 365일·24시간 접근 거리를 확인한다. 피해자와의 거리가 1㎞ 이내로 가까워지면 관제 요원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라'며 개입한다. 다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소 중심'이었던 접근금지명령 감독 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직장·거주지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근접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과 관제 요원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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