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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자발찌 착용자, 범죄 피해자에 가까워지면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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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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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와 1km 안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그 지역에서 벗어나게 유도합니다.

문희갑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오늘(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1km 내로 가까워질 때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해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그간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 내 일정 반경을 접근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희갑 과장은 "장소 중심의 피해자 보호 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관제요원은 대상자와 피해자 상호 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이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합니다.

또,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와 지나치게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관제요원이 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해 피해자에게도 연락을 취합니다.

피해자 보호장치는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 1천226명의 피해자 가운데 장치 휴대를 희망한 피해자 57명에게 보급됩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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