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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검찰, 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누락'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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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이해진(53)<사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공정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지난 17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 대상에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을 비롯해 네이버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이 포함됐다.

검찰 수사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료 제출을 누락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인감을 날인했고, 누락 회사가 계열사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측은 "당시 자산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일부러 계열사를 누락할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GIO는 2017년 9월 네이버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 지정됐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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