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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수도권 집값올린 법인·외지인..수원 영통 9.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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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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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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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수원시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에 최근 법인과 외지인의 주택매매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주택 매수는 평균 대비 최대 9.7배에 달했고 외지인 매수도 최대 6.5배로 늘었다.

정부는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영통과 권선, 장안구 및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의 법인 주택 매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개인에게 넘겨받은 주택 매수 건수를 지난해 1월~4월 대비 지난해 10월~ 올해 1월까지 4개월 월평균 기준으로 보면 수원 영통은 9.5건->92.0건으로 늘었고 권선 18.25건->78.25건, 장안 15.25건->40.5건, 안양 만안 15건->21.15건, 의왕 2건->18.75건으로 증가했다. 수원 영통은 월평균 약 9.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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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외지인의 월평균 매수건도 같은 기간 의왕시의 경우 최대 6.5배 증가했다. 수원 영통은 34건에서 187건으로 늘었고 권선 31건->144건, 장안 23건->59건, 안양 만안 10건->54건 의왕 6건->39건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 과정에서 지방 외지인 및 법인 매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실거주가 전제되지 않은 외지인·법인 매수의 급격한 증가는 선의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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