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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檢 "코로나 역학조사 거부땐 징역·벌금"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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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관공서 상대 허위신고 등 '5대 중점범죄'를 선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정현 1차장(52·사법연수원 27기)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응TF는 사건대응팀과 상황대응팀으로 구성됐으며, 팀장은 이창수 형사2부장(48·30기)과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45·30기)이 각각 맡았다.

사건대응팀은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을 5대 중점 대응범죄로 선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법무부도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되며, 화상면회로 대체된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 중인 재판도 잇따라 연기될 전망이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4·12기)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각 법원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3월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재판은 3월 9일로 연기됐다.

[김희래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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