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정현 1차장(52·사법연수원 27기)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응TF는 사건대응팀과 상황대응팀으로 구성됐으며, 팀장은 이창수 형사2부장(48·30기)과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45·30기)이 각각 맡았다.
사건대응팀은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을 5대 중점 대응범죄로 선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법무부도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되며, 화상면회로 대체된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 중인 재판도 잇따라 연기될 전망이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4·12기)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각 법원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3월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재판은 3월 9일로 연기됐다.
[김희래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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